천연비누제조법규정,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관련 전문교육공지,
관리자
작성일 : 19-07-09 10:29  조회 : 2,516회 

 

_IMG_3987.jpg

 

천연비누제조 및 판매가 화장품법으로 준용된다고 하여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데

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일정한 교육만 이수하면 천연비누를 제조. 판매할 수

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공지 했으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그동안 천연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준용된다고 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완전히

정리된것 같습니다^^

https://kcia.or.kr/home/edu/edu_01.php?type=view&no=12088
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74/view.do?seq=43484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